전송요구권




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안내문

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란?

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∙이용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제공∙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뿐 아니라 정보주체 본인과 금융기관 등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또한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전송요구 정보

-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

- 고객이 제공한 정보

- 권리・의무 관계에서 발생한 정보

※ 한화자산운용에서 별도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는 제외합니다.

※ 최근 5년이내의 정보를 제공하며 5년이내의 정보더라도 삭제된 신용정보는 제공할 수 없으므로 전송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

전송요구권 철회

신용정보주체는 데이터 전송 플랫폼(MyPDS) 및 마이데이터사업자를 통해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단, 철회를 하더라도 1년 이내 철회된 개인신용정보 전송 내역은 전송 요구 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.

전송요구 거절 및 중단 사유

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・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・중단합니다.

한화자산운용의 전송요구권 대응

한화자산운용은 보안과 신뢰성이 확보된 코스콤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송요구권을 대응합니다.

※ 신청방법

1. 데이터 전송 플랫폼(MyPDS)을 통한 전송

2. 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전송

3. 최근 5년 이내의 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할 경우 고객과 개별적으로 정한 방식으로 제공하오니 고객센터(1599-9150)로 연락부탁드립니다.(단, 삭제된 신용정보는 제공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