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이용 약관

입출금 은행이체 서비스 약관

제 1 조(목적)

이 약관은 고객이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가 제공하는 입출금 이체 및 대체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한다)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 2조(용어의 정의)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“약정은행”이라 함은 회사가 고객에게 이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체약정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.

② “출금이체계좌”라 함은 고객이 금융투자계좌 개설 시 동일명의의 타 금융 거래계좌를 사전에 지정하여 출금 받을 계좌로 약정한 계좌를 말한다.

③ “금융투자계좌”라 함은 입출금과 수익증권매매가 가능한 회사의 고객명의 계좌를 말한다.

④ “가상 계좌”라 함은 금융투자계좌에 부여된 입금전용 은행계좌를 말한다.

⑤ “이체 입금”이라 함은 고객이 외부금융기관계좌에서 회사의 금융투자계좌로 입금하는 이체거래를 말한다.

⑥ “이체 출금”이라 함은 금융투자계좌에 있는 예탁금을 미리 지정한 출금이체계좌로 출금하는 이체거래를 말한다.

⑦ “충전 서비스”라 함은 고객이 금융투자계좌 개설 시 등록한 동일명의의 타 금융 거래계좌에서 자금을 즉시 출금하여 고객의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
⑧ “자동이체매수서비스(CMS)”라 함은 고객이 사전에 입금계좌, 은행출금계좌, 출금일, 이체금액 등을 지정하여 약정하는 경우,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이용하여 회사에 개설된 고객명의의 금융투자계좌(입금계좌)로 자동이체서비스와 동시에 고객이 지정한 펀드를 자동으로 매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

제 3조(서비스의 신청, 변경 및 해지)

고객이 서비스를 이용, 변경,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서를 서명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온라인 제출은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해 직접 수행 가능하다.


제 4조(서비스의 제한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.

① 대상계좌가 폐쇄, 통합, 사고 신고된 계좌인 경우

② 대상계좌의 비밀번호 등 비밀사항이 타인에게 유출되었거나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③ 기타 법적 지급제한 및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

제 5조(이체출금 방법)

고객은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이 완료된 동일인명의 타 금융기관 계좌(출금이체계좌)에 한하여 출금계좌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로 이체출금이 가능하다.


제 6조(이체입금 방법)

① 고객은 금융투자 1계좌 당 1개의 가상계좌를 부여 받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체 입금할 수 있다.

② 고객은 충전서비스를 통하여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이 완료된 동일인명의 타 금융기관 계좌에서 출금하여 고객의 금융투자계좌로 이체 입금 할 수 있다.


제 7조(자동이체매수서비스의 처리)

① 은행자동출금이체 가능일은 회사가 정하며, 고객은 회사가 정한 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 출금일로 정한다. 회사가 정한 날짜는 매월 1~28일로 한다.

② 회사는 고객이 신청한 은행출금계좌에서 출금일에 별도의 거래인감(또는 서명)이 날인된 신청서 없이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입금일에 입금계좌로 입금처리 한다. 단, 출금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처리 한다.

③ 출금일 은행영업시간까지 고객의 은행출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출금 처리되며, 출금일 당일 수표로 입금된 경우에는 출금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.

④ 은행출금계좌의 인출가능금액이 이체금액보다 부족하거나, 지급제한 등 은행이 사전에 안내한 사유로 은행출금계좌에서의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 처리가 불가하며 재처리 되지 않는다.

⑤ 은행자동출금이체 처리 시 금융결제원 전산망 장애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복구 후 재처리 된다.

⑥ 출금일에 고객의 은행출금계좌에 다수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출금 처리된다.

⑦ 입금처리 후 고객이 지정한 펀드로 즉시 자동매수 처리한다.


제 8조(자동이체매수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)
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.

1. 서비스 약정한 입금계좌 또는 펀드계좌가 해지 또는 폐쇄된 경우

2. 자동이체매수 또는 자동매수 되는 펀드상품의 적립식 만기일이 지난 경우

② 고객이 자동이체매수서비스의 출금계좌, 이체금액, 출금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 제3조의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.

③ 자동이체매수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이체종료일이 지나면 출금이 자동으로 중지 된다. 자동 중지 된 서비스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재 개시 할 수 있으며,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제3조의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다.


제 9조(이체출금 한도)

회사의 온라인 펀드매매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, 금융투자계좌에서 약정은행계좌로 이체 출금 시 기본한도는 1회 1억원, 1일 5억원으로 한다. 한도의 변경은 회사에서 정한 방법을 통하여 신청하거나,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다.


제 10조(기록유지 등)

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면기록, 녹취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


제 11조(거래내용의 확인)

① 거래내용의 확인은 ‘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’을 따른다.

② 거래내용의 확인은 고객지원센터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.

③ 거래내용의 서면 발급은 서비스 대표번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
④ 회사 본점(영업점)의 위치 및 서비스 대표번호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제 12조(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)

① 고객이 주소(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), 전화번호,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변경 할 수 있다. 고객이 신고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, 분실, 위조,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내방하여 서면으로 신고하거나,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
제 13조(약관의 변경 등)

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본점과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적 장치에 변경내용을 1개월간 게시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.

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③ 회사는 약관을 본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및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
제 14조(기타)

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.

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‘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’및 전자금융거래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.


제 15 조(분쟁조정)

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,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
부칙

(시행일) 본 약관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